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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9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2. 16:50 경 제주시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E' 라는 상호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사자인 F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주시 D에 있는 3 층 건물의 관리자로서 위 B이 위 건물 2 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10. 16. 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B이 2015. 8. 12. 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A의 아버지 G의 소유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3 층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 관리를 한 점, 피고인 B은 2010년 경부터 2년 단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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