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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F 2 층과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에서 객실 7개에 방마다 샤워 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만 원 상당을 받고 그중 8만 원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8. 30. 23:00 경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H과 1회 성 교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손님과 H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7. 경 2016. 9. 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23:00 경 ‘G ’에서,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F 건물 소유자로서, 2016년 3 월경부터 2016년 7 월경 사이에 제주 서부 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통화 및 통지문을 통해 본건 업소에서 피고인 A이 2016. 3. 10. 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본건 업소를 보증금 500만 원, 연세 400만 원에 임대하여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1. 건축물 대장

1. 성매매 단속 통지문 4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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