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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435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당하기 전 피고인이 계단에 앉아 있을 때 주먹에 하얀색의 무엇 인가를 쥐고 있었던 것을 목격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때 입고 온 검은색 점퍼 바깥 주머니에서 은색 잭나이프( 이하 ‘ 이 사건 잭나이프’ 라 한다) 가 발견된 점,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 범인의 도구 사용 여부를 확답할 수는 없지만 도구가 사용되었다면 단단한 모서리가 있는 물체일 것 같다’ 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잭나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만 유죄로 판단하고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무죄 부분의 ‘2.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점퍼는 ‘ 곤색 ’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고 이 사건 잭나이프가 발견된 검은색 점퍼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체포되면서 경찰에게 “ 옷을 좀 입고 가겠다 ”며 검은색 점퍼를 입었는데 수사기관에 연행되는 피의자가 자청하여 범행도구가 들어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이 사건 잭나이프 발견 당시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잭나이프에서 혈흔이 확인되지 않고 기록 상 피해자의 유전자 등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잭나이프를 범행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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