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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6: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종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를 꺼내 칼날을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고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잭나이프 사진(증거목록 1, 8번)

1. 피의자의 오른손에 잭나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버스 종점에서 피해자가 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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