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B(70 세) 은 인천 계양구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피고인이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는 문제로 인해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6:30 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를 맡기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각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 8, 9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의 자 B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