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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7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9:1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불러 집에 가려는 후배인 피해자 D(56 세 )에게 “ 막걸리 한 잔 더 먹자, 돈 만원만 내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밀쳐 지고 다리가 걸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 길이 26센티미터 )를 집어 들고 위 펜치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고 바닥에 놓여 있던 펜치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많지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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