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표선교차로 방면에서 관통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화단 연석과 교통정보수집장치 기둥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