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3:4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동편마을입구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대로 동편마을입구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인덕원 쪽에서 비산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