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7. 04: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향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22 세), 피해자 F( 여, 23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허리뼈 및 골반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경 04:4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한라 밀라 트 C 동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