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서 PVC 소재 배관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26,9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2013. 7. 16.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8회에 합계 5,551,414,1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사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기간과 횟수 및 거래금액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과된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