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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나76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6. 11. 7.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에서 받은 자동차할부대출금 14,615,128원(만기 1999. 11. 7.)을 미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1996. 10. 23.경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쌍용화재’라 한다)로부터 대출기간 1996. 10. 23.부터 1999. 10. 22.까지로 정하여 5,000,000원의 보험대출을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합병 전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은 쌍용화재에 대한 대출금납부의무를 연체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11. 21. 쌍용화재에 보험금 5,489,236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

). 4)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채권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 채권을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양도받고, 2005. 6. 16.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각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당초 채권자 잔여원금(원) 미수이자(원) 엘지카드 14,615,128 44,440,00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5,489,236 13,761,580 합계 20,104,364 58,201,586 5 2011. 5. 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희망모아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연 17%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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