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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843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7. 25.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았고, 2016. 7. 2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7. 25.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4. 9. 22.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6,500,000원, 보험기간 1994. 9. 22.부터 1997. 11. 21.까지로 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B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5. 6. 29.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16,393,860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한국보증보험 주식사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③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8. 11. 25.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상호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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