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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7. 5.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305,950원 및 그 중 20,104,364원에 대하여는 2011.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1) 78,305,950원 및 그 중 20,104,364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6. 11. 7.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에서 받은 자동차할부대출금 14,615,128원(만기 1999. 11. 7.)을 미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

2) 피고는 1996. 10. 23.경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쌍용화재’라 한다)로부터 대출기간 1996. 10. 23.부터 1999. 10. 22.까지로 정하여 5,000,000원의 보험대출을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합병 전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는 쌍용화재에 대한 대출금납부의무를 연체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11. 21. 쌍용화재에 보험금 5,489,236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

4)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채권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 채권을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양도받고, 2005. 6. 16.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각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5) 2011. 5. 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희망모아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연 17%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당초 채권자 잔여원금(원) 미수이자(원)
엘지카드 14,615,128 44,440,00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5,489,236 13,761,580
합계 20,104,364 58,201,586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8,305,950원(= 잔여원금 20,104,364원 + 연체이자 58,201,586원) 및 그 중 잔여원금 20,104,364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정산일 다음날인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의 만기는 1999. 11. 7.로서 위 대출금 채권 만기 다음날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11. 21.경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다음날인 1997. 11. 22.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6. 28.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68조 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참조).

2)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차량등록번호 생략)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카단221호로 자동차가압류결정 을 받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이 2002. 1. 17. 마쳐져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류에 의해 중단된 후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 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126001호 로 이 사건 제2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8. 21.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1. 10.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주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피고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9,250,816원 및 그 중 5,489,236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며, 소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소외인에 대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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