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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0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0:0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 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소주 병이 깨지자 그곳 다른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8 쪽, 미 압수물 및 상처 부위 근접촬영 미 첨부, 상처 부위 사진 촬영, 피의자 특정 및 진단서와 합의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 상해죄 등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1 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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