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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9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1:50 경 서울 금천구 C 1 층 ‘D 식당 ’에서 같은 회사 이사인 피해자 E(42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 나와라” 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발생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전력 2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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