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6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2:2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1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여 인생을 망쳤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1부, 응급센터 임상기록 1부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부

1. cctv 영상 프레임 저장 출력 사진 4부

1. 깨어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점 2014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