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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19고합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3.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50.39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 사이트에 기재된 E 계좌로 카카오 뱅크로 이용하여 50.56유로(한화 약 65,504원)를 위 버섯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위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10. 중순경 위 버섯 50.39그램을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포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G H Inchon 21985 South Korea'으로 기재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I편을 이용하여 국제통상우편(J)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9. 10. 26. 14: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인천세관 작성 성분분석의뢰서, 인천세관 작성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사일로신 버섯 주문내역 및 송금내역)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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