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덜란드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이 함유되어 있는 버섯(일명 ‘매직머쉬룸’) 약 92.38그램을 주문하면서, 수취지를 “서울 용산구 D오피스텔 412호”, 수취인을"A로 기재한 후 그 대금 5만 원을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에 네덜란드 소재 성명불상자는 위 사일로신 함유 버섯 92.38그램을 투명팩 5개에 나누어 담아 국제통상우편물 속에 은닉한 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탑재된 말레이시아항공 066편이 2013. 1. 23. 06:4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함유 버섯 92.3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사일로신 92.38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ㆍ제조 등,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3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