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454]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8. 23. 03:35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지구대에 찾아와서, 2014. 8. 14. 피고인이 모욕죄로 입건되고 F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구속된 것에 항의하면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서에서 지속적으로 거친 말과 행동을 보여 위 장소 내에 있던 경위 G 등 4명이 조용히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C는 경위 H에게 “개새끼야 빨리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 “어린놈의 새끼가”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경위 G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당신 도대체 몇 살이냐”라고 되물으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관공서에서 약 25분 간 주정을 함으로써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2455] 피고인은 2014. 8. 14. 20:50경 서울 노원구 I 마당에서, 피고인이 주취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 H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고지서를 교부받게 되자 화가 나, K빌라 주민 등 5명이 보는 앞에서 위 고지서를 찢어 버리면서 “뭐 이 씹할 내가 잘못했어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2014고정24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