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454 (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8. 23. 03:35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지구대에 찾아와서, 2014. 8. 14. C이 모욕죄로 입건되고 F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구속된 것에 항의하면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서에서 지속적으로 거친 말과 행동을 보여 위 장소 내에 있던 경위 G 등 4명이 조용히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경위 H에게 “개새끼야 빨리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 “어린놈의 새끼가”등의 욕설을 하고, C은 지속적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경위 G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당신 도대체 몇 살이냐”라고 되물으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관공서에서 약 25분 간 주정을 함으로써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