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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5. 23: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 5번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 수리비 73만 원이 들도록 위 테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01: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노원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 회 차 피해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만 22세으로 아직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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