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6: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수퍼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경찰관을 패버리고 공집을 하면 교도소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위 G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팔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팔순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