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C가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지하차도 출구 부분으로 지하차도 옆길 2차로와는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망인이 무단횡단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또한 망인이 심야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하고, 가사 C에게 과속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과실과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야간이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직선도로였고, 망인이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좌측(길 건너편)에서 우측으로 천천히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며, 가해차량 바로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 없었으므로 C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