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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847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8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인의 과실비율이 7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B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 길을 건널 수 있는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8차선의 차로를 무단횡단한 점, ②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야간에 사람이 시내한복판의 왕복 8차선 도로를 그대로 무단횡단 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번화가이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구조물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부득이하게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망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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