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4쪽 2 행의 “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을 나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고치고, 같은 쪽 3 행부터 5쪽 8 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뒤늦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유 자인 피고는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의한 운 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 10 조, 상법 제 724조 제 2 항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책임제한 혹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실 상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착용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망 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나 제 2호 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상 망인의 보호 장구 착용 란에 안전모 착용 불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 7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