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129,376원, 원고 B에게 133,129,376원, 원고 C에게 500 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6. 2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음주 상태에서 E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내성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를 부산 교대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위 내성지하차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아반테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망인은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이 심야여서 사고를 일으킨 D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서 도로공사 중이었던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또한 망인에게도 사고 장소인 지하차도 인근에 설치된 공사표지판에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차량 유도업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인 D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사고 당시 시야 장애요인은 없었던 점, 차량 유도업무를 하던 망인에게 공사표지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 업무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