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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08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중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를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같은 면 제10, 11행 중 “이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적으로 공제 항변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를 삭제한다.

- 같은 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 바로 다음에 아래 [ ] 내 부분을 삽입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1,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7. 3.경까지 연대보증건을 해결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판매채권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2017. 3.경까지 연대보증건을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건을 해결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매채권 잔액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부터 제5면 아래에서 세 번째 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부터 제7면 위에서 여덟 번째 행까지를 아래 [ ] 내 부분과 같이 고친다.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7. 8. 11.부터 원래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1. 16.까지 피고가 위 정육 코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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