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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27 2020나1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 C을 상대로는 371,9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제 1 심 공동 피고 B를 상대로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피고 D 협회를 상대로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 1 심판결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 부분 각 “ 피고 B”를 “B” 로 수정한다.

3 쪽 아래에서 7 행의 “ 피고들” 을 “ 당사자” 로 수정한다.

5쪽 10, 13 행의 각 “ 이 법원” 을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으로 수정한다.

6쪽 8 행부터 7쪽 2 행까지를 삭제한다.

7쪽 3 행의 “ 가) ”를 “1)” 로, 같은 쪽 10 행의 “ 나) ”를 “2)” 로 각 수정한다.

7 쪽 아래에서 9∼2 행을 삭제한다.

7 쪽 마지막 행을 “ 나. 피고들” 로 수정한다.

8 쪽 아래에서 8 행부터 10 쪽 아래에서 11 행까지를 삭제한다.

10 쪽 아래에서 10 행의 “4. ”를 “3. ”으로 수정한다.

10 쪽 아래에서 8 행의 “ 앞서 든 증거들과 ”를 “ 앞서 든 증거들, 을 가 제 2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제 1 심법원의 L 조합 및 합자회사 M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와” 로 수정한다.

11쪽 1∼2 행 및 같은 쪽 아래에서 2 행의 각 “ 피고 C, 피고 협회 ”를 “ 피고들” 로 수정한다.

11 쪽 아래에서 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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