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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나301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 B에서 양측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좌측 발에 통증이 계속 있었고, 2010년경부터는 양측 발에 통증이 상당히 심해졌다.

그 무렵 피고 산하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방사선 소견 상 원고의 좌측 발 상태는 1, 2번 중족골간각이 16도, 무지외반각이 40도였고, 기존 수술 후 1번 중족골 단축으로 인해 2, 3번 중족골이 1번 중족골에 비해 긴 상태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1. 4. 28. ‘좌측 1, 2, 3, 5번 중족골 절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1. 6. 8. 이 사건 수술 당시 삽입한 좌측 3, 5번 중족골 K-강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11. 7. 5. 우측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삽입한 좌측 1번 중족골 K-강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좌측 2번 중족골두 아래가 아프고, 걸을 때 좌측 1, 2, 3번 발가락이 들려 통증을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1. 7.부터 2012. 8. 22.까지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는데, X-선 검사 결과 좌측 1, 2번 중족골의 기저부가 붙어 있고, 1번 중족골은 저측 굴곡되어 있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10. 11. C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무지외반증술 후 변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3. 11. 21. 위 병원에서 ‘무지에 대한 교정술’ 및 ‘장무지신전건 연장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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