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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09 2018노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가. 주위적 공소사실(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원래 3위인 E 후보의 지지율을 2위로 조작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행위는 편승효과 또는 사표방지 심리를 고려할 때 E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행위이고,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 목적은 필연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대한 낙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E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이 사건과 동일하게 허위의 여론조사를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하급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다른 법원의 선고 결과와 원심의 선고 결과가 정반대로 이루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구 O 정당( 현 P 정당, E 후보의 소속 정당) 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의 G 계정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도 ‘E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 중이고, 보수진영 후보를 단일화 하면 E 후보가 확실히 당선된다’ 는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 선거에서 ‘E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 을 넘어 ‘E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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