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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3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9:20 경 충남 공주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평안로 16 소재 리치 빌 2차 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2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7.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13:56 경 세종 평안로 16 소재 리치 빌 2차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배우자와 함께 공주시 B 원룸 203호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2017. 3. 9. 경 충남 청양군 안심 길 107 소재 청양 군청 D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 충남 청양군 E’ 로 이주하였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 협조 의뢰

1. 주민등록 등본 (A) 사본, 주민등록 초본 (A) 사본, 전입 신고서 (A) 사본, 주민등록 등본 (F)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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