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8. 19: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9:11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읍내리 롯데 리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18 면), 의무보험 조회( 수사기록 21 면),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