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7 2015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16:40경 원주시 D에서부터 원주시 원문로 1852에 있는 문막신경외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차:차, 물피),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계산: 정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행위로 4차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