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13:1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641에 있는 CJ택배 문막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43%)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