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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02 2014고단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23. 06: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지붕에 돌을 던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과거 피해자의 조카인 E으로 인하여 목을 다친 적이 있다는 생각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조카를 데리고 와라, 내 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카를 데려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09: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여, 39세)가 왔음에도 피해자들이 위 E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며 “나를 이렇게 만든 너거 삼촌 데리고 오이라. 내도 죽고 내를 이리 만든 니 삼촌도 죽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자 위 식칼로 여러 차례 대문을 찍고 문을 두드리며 “조카를 데려와라, 다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09:20경 위 D의 집 앞에서, 소식을 듣고 온 위 D의 조카인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자, 자신이 과거에 피해자 때문에 목을 다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따지려고,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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