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2:47 경 안성시 공도 읍 진 사리에 있는 쌍용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승 두리에 있는 제일 오토공업 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