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6 2018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21:20 경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 연탄 구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외가 천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굴다리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