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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37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D는 2016. 8. 28.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E,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일반 식품점을 운영하는 태국인이고,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G, 지하에 위치한 ‘H 직업 소개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 가 페이스 북에 대한민국에서 일할 태국인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국내에서 불법 취업할 태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모집한 태국인들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공장이나 농장 등을 알아 봐주기로 하였다.

D는 2014. 7. 27.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I, J를 강원도에 있는 배추 농장에 불법 취업 시켜 주는 대가로 한명 당 태국 돈 1만 2천바트( 한화 약 35만 원 상당 )를 받고, 2017. 2월 초순경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K’( 이명), ‘L’( 이명) 을 파주시 M에 있는 ‘N ’에 불법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한명 당 태국 돈 1만 2천 바트( 한화 약 35만 원 상당 )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태국인들을 국내에 있는 공장 등에서 일할 수 있게 알아봐 주고 그 대가로 1 인 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ㆍ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G, 지하에 위치한 ‘H 직업 소개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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