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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58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2쪽 제18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 오기가 분명한 제2쪽 제18행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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