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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로 아직 학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제2행 ‘1. E에 대한 경잘 진술조서’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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