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가 피고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원심이, 2011. 9. 이전에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내연관계인 C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준 적이 있고, 급여 대부분을 입금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모두 인출하여 오던 피고인이 이 사건 200만 원 인출 다음날 인출가능한 현금 전액인 4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으므로, 당시 200만 원의 인출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C에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과 아무런 문제없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C가 피고인의 직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2. 12. 26.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