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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91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C에 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53조, 제157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C의 고소로 말미암아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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