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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8고합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통해 ‘여성전용 마사지 실습 모델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이에 응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마사지 실습을 빙자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00:10경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D호에서 마사지 실습 모델로 데려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로 하여금 브라탑과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몸 위에 올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기분 좋은거다. 느껴라”라고 말하며 브라탑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B 메시지 내용, 112 신고 및 현행범 체포과정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구호요청 문자,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범행에 사용된 아로마 오일 사진 첨부, 범행수법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범죄사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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