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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398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2014. 1.부터 2015. 5.까지 17개월분 차임 3,400,000원을 연체한 이상, 임대인 D로부터 피고가 반환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46,600,000원(=50,000,000원-3,4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은 46,6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9,231,312원은 82,631,31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차임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납된 차임을 위 경매절차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족하고 이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와 별도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오기에 대한 주장도 있으나, 이는 원고가 청구취지 금액의 오기를 정정한 이상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바, 그 결과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위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으로 종료된 후 피고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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