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나6136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362,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 지상에 한옥을 신축하면서 인근에 피고, K, I의 한옥도 신축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전남 신안군 C 지상에 약 30평의 한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평당 420만 원 총 1억 2,600만 원(= 420만 원 × 30평)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공사의 중단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4.까지 공사대금 중 9,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옥공사 약정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원고는 피고 한옥 평당 약 420만 원에 시공하며 5월 30일까지 완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 약속을 어길 시 어떠한 요구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집 시공 시 까대기는 입주자가 모든 부담합니다.

* 현재 입금액 9,600만 원, 잔액 3,000만 원 * 단, 모든 약속은 나머지 잔금이 입금되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후 원고는 2013. 7.경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7. 26.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M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M와 사이에 1,300만 원은 원고의 M에 대한 1,300만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차용하기로 합의하고, 위 차용과 관련하여 M에게 자신의 처인 F와 공동명의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M는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