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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08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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