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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정8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B은 식품제조가공 및 가공식품유통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7.경부터 2018. 6. 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당시 소재지인 김포시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몽골인 D(E생), F(G생), H(I생), J(K생) 4명을 일당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몽골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긱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와 고용 기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고지되었던 범칙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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