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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로 9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L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가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차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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