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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5 2014고단1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E 2층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2012. 2.경부터 군산시 G 일대에 ‘H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피해자 H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조합을 위하여 대지구입, 분양홍보, 조합원모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조합원분담금을 국제신탁(주)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01-0098-3902-31)로 송금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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