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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18 2016가합11174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군산시 A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대행계약(이하시행자 : 피고, 시행대행사 : 원고 사업규모 : 공동주택 3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사업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조 (업무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권한을 위임하되, 원고는 업무진행 전 또는 후에 진행, 집행,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 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②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초기자금 조달 및 집행 ③ 지역주택조합 규약의 작성 및 총회 등 개최 ④ 사업부지 계약(대지매입 과 관련한 제반 업무 ⑤ 사업추진과 관련된 용역업체 등의 선정계약 및 제반 업무 등 ⑥ 조합원 관련 업무

1. 조합원 모집 및 가입자 관리

2. 조합원 안내(통보) 및 상담 등 관련 업무

3. 조합원 분담금 납입현황 관리 ⑦ 인가, 사업승인 등과 관련한 업무 및 기타 제반 업무 제7조 [사업추진비(조합원분담금)] ① 이 사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가입자(조합원)분담금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입자(조합원)분담금의 내용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및 추가부담금 등이며, 학교용지분담금, 등기비용 등은 조합원분담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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